병원동행서비스 이용약관 전문 (총 13조)
제1조 (목적)
- •이 약관은 행복동행 방문요양센터가 제공하는 병원동행서비스(이하 '서비스'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•'서비스'란 병원 방문 시 제공되는 비의료적 동행, 안내, 접수, 수납, 대기 보조, 보호자 전달용 메모 작성 등을 말합니다.
- •'이용자'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•'동행인(병원동행메니저)'이란 회사와 계약한 인력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 및 동의)
- •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, 예약 화면, 계약서 등에 게시합니다.
- •이용자가 예약, 결제 또는 서면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•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시행일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전)부터 공지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성격)
- •회사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•회사는 진단, 처방, 치료, 간호, 수술, 응급처치, 의료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.
- •의료 관련 최종 판단은 의료진과 이용자 본인 또는 적법한 보호자가 합니다.
제5조 (예약)
- •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(전화, 홈페이지 상담신청 등)에 따라 예약할 수 있습니다.
- •예약 내용은 일정, 장소, 서비스 범위, 인원, 시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.
- •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제6조 (요금)
- •서비스 요금은 회사가 사전 고지한 요금표 또는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.
- •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가능한 한 사전에 고지합니다.
- •결제 및 영수증 발행은 회사의 운영방식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제7조 (취소 및 환불)
- •이용 48시간 전 취소: 전액 환불
- •이용 24~48시간 전 취소: 납부 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
- •이용 24시간 이내 취소: 납부 금액의 50% 공제 후 환불
- •당일 취소 또는 노쇼(No-show): 납부 금액 전액 공제
- •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.
제8조 (이용자의 의무)
- •이용자는 건강 상태, 감염 여부, 이동 보조 필요성, 복약 정보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합니다.
- •이용자는 동행인에 대하여 폭언, 폭행, 성희롱, 협박, 기타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•이용자는 병원 및 의료진의 안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제9조 (회사의 의무)
- •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여 성실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•회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합니다.
- •회사는 서비스 수행에 적절한 교육을 받은 병원동행메니저를 배치합니다.
제10조 (개인정보 보호)
- •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합니다.
- •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이용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합니다.
- •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제11조 (면책)
- •천재지변, 병원 사정, 교통사정,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·중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•이용자의 허위정보 제공, 지시 위반, 병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•단,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면제하지 아니합니다.
제12조 (계약 해지)
- •이용자는 서비스 시작 전 제7조의 취소정책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•회사는 중대한 약관 위반, 대금 미지급, 동행인에 대한 폭언·폭행·성희롱·협박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•해지 시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금은 정산 후 반환합니다.
제13조 (분쟁 해결)
- •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우선으로 합니다.
- •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「소비자기본법」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(1372)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•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「민사소송법」상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