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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보·가이드

   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는 방법

   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는 방법은 어르신의 신체·인지 상태를 90개 항목으로 평가해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는 절차입니다.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신청이 중요합니다.

    이용 전 확인 · 2026년 기준

    방문요양 이용 가능·불가 기준

   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기준입니다. 등급만으로 일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서·이용계획서, 어르신의 상태와 제공 가능한 인력을 함께 확인합니다.

    대상이용 기준
    장기요양 1~4등급이용 가능
    장기요양 5등급인지활동형 이용
    인지지원등급방문요양 불가
    등급 없음·판정 대기보험 방문요양 불가
    장기요양 1~4등급
    인정서·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어르신 상태를 확인한 뒤 일정·돌봄 범위를 상담합니다.
    장기요양 5등급
  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대상입니다. 일반 방문요양과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지 않으며, 이용계획과 제공 인력을 먼저 확인합니다.
    인지지원등급
  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이용 가능한 다른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.
    등급 없음·판정 대기
   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을 바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등급 신청·판정 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

  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·없는 일

    • 돌봄 계획에 따라 가능: 어르신의 식사·세면·옷 갈아입기·이동 보조, 어르신을 위한 생활 지원과 정서 지원.
    • 방문요양 범위 밖: 가족만을 위한 가사, 가족의 사업·생업 업무, 주사·처치 같은 의료행위.
    • 5등급: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계획에 따른 인지활동·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상담합니다.

    제도와 개인별 이용 가능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실제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이용 금액과 개인별 부담률에 따라 달라집니다.

    📑 2026 장기요양등급 신청 완벽 가이드 (PPT 자료)

    신청 자격 · 필요 서류 · 5단계 절차 · 등급별 2026년 월 한도액 ·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한 9페이지 자료입니다. 가족분들과 함께 보시거나 출력해서 활용하세요.

    PPT 자료 다운로드 (.pptx)

    장기요양 등급의 종류와 기준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기능·인지기능·행동변화·간호처치·재활 5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해 등급을 판정합니다.

    • 1등급(95점 이상):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
    • 2등급(75-94점):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
    • 3등급(60-74점):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
    • 4등급(51-59점):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
    • 5등급(45-50점): 치매(노인성 질병) 환자
    • 인지지원등급(45점 미만, 치매): 인지기능 악화 방지 서비스 필요

   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

   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,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등)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공단 양식)
    • 의사소견서 (병원에서 발급, 공단 지정 양식)
    • 신청자 신분증
    • 건강보험증

    신청 방법 — 4가지 채널

  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/팩스 접수, 전화(1577-1000), 인터넷(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방문조사에서 등급을 정확히 받는 팁

    공단 조사원이 방문 시 어르신이 평소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등급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세요.

    • 평소 어려워하는 일상생활 동작을 기록한 일지 준비
    • 치매가 있다면 행동 변화 영상이나 메모를 보여주기
    • 복용 중인 약 목록과 최근 진료 기록 준비
    • 가족이 함께 자리해 평소 상태를 정확히 설명

    등급 판정 결과 —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

    판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의사소견서나 추가 자료를 첨부하면 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    글에서 소개한 서비스는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.

    네이버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사례 보기

    실제 어르신 사례, 등급 신청 후기, 매월 업데이트되는 정책 변경 사항은 행복동행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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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원 권선구 세류동 행복동행 방문요양센터 · 전화 상담 월~금 09:00~18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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